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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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직무발명

기업인증

연구소/직무발명

01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원전담요원 5명 이상
(소기업의 경우 3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예외규정 있음)

지원 혜택

  • 연구인력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조세지원
  • 관세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지방특례제한법 제 46조)
  • 해외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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