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직무발명
기업인증
01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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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연구원전담요원 5명 이상 (소기업의 경우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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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예외규정 있음) |
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