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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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2025년 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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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2025년 2월28일 오후4:00~ 자금소진시
NICE평점 919점이하인 소상공인(개인/법인)
2024년 7월3일 이전에 받은 대출중 7%이상 고금리채권을
고정금리 연4.5% 최대10년(2년거치8년분할가능)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환(사업용도대환/가계자금1000만원 )
가계자금으로 받은 채권이라도 대출일이후3개반기안으로 사업용도로 지출된내역있으면 가계자금도 사업용도로 취급가능